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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3-07-05 오전 8:2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간단한 문제이지만 제가 많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금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계약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정도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몇월몇일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한 후 잔금은 물건을 실제로 인도받은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물건 인도후 발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물건을 다 인도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지요...





만약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다면 , 계약금의 수금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06 오전 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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