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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공경비(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tle***   2013-07-04 오후 10:2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1
법인결산이 끝난후에 가공경비 해명안내문을 받고 증빙불비(즉 가공경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공경비만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를 낸후 대표자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건지 아님 기타로 처리해서 잉여금을 올리고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여로 처분시 내용을 증빙불비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문용어로 다른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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