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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이후발급으로인한매입세액불공제 답변 만족도
rlatkdd***   2013-07-04 오후 6:0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3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이후발행건 입니다.  공급자(업체) 에서 2012년6월30일 매출세금전자발급을 7월13일 발급하고 7/13일 전송하였습니다.



공급자 쪽에서 업무과실로 인해생긴  세액으로 (공급자대표)와 (공급받은자대표) 두분이 고충이 너무부담스럽습니다.  매출처에선 지연가산세 을 납부했답니다.저의 회사은 매입세액공제을 받을수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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