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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부가세 관련 답변 만족도
ilae1***   2013-07-04 오후 4:5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면세법인인 A는 계산서를 발급해왔으나,

대표이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B에 대해 임대료를 수취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하는 방식으로 A가 B에게 지난해부터 임대료에 대한 계산서를 끊어왔고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가 수취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세법인인 A가 과면세 겸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지난해부터 계산서를 끊었는데 법인 A의 수정신고 처리 방법

3. 계산서를 수취한 법인B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4. 법인 A와 B의 각각의 가산세 정도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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