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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채권추심이익 답변 만족도
ponett***   2013-07-04 오후 4:0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0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년에 거래처의 장기 매수채권을 대손충당금 500,000/대손상각비 500,000로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일부금액이(300,000원) 회수되었는데..



이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각채권추심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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