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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k13***   2013-07-04 오전 11:1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주셔사 감사합니다... 아래내용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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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직원 원천세를 누락시켜서  얼마전에 홈텍스로 수정신고를 하였슴니다..



그런데 지급조서를 미제출 하였슴니다...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2%를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와슴니다...



지급조서 꼭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지급조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급조서가산세2%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 안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조서는 가산세는 법인세로 납부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그럼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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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질문사항에 추가질문 내용 >

1.12년도분의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분은 올 5월에 납부하였슴니다.. 그러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의 미납분은 언제까지 신고납부 연장이 가능한가요?13년 3월 법인신고는 끝났구,,,    중간법인예납 신고시 8월말 싯점에 그때 납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작년12년도꺼라  지금당장 법인수정신고 해서 내야하는지?  법인할 주민세도 같이 납부하면되는지...

2.그리고 12년도 연말정산 원천세(직원분)세무서에서 국세 환급받았슴니다..

  그런데 소득누락으로 수정신고해서 세금추가로 낼경우 부당환급가산세도 적용이

  되는지요?  수고하셔요!!!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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