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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 답변 만족도
dkzhe***   2013-07-04 오전 9:3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안녕하십니까?



1. 조그만 음식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하여오후 2시까지 근무하시는 아주머니 한분.(토요일,일요일은 쉽니다.)



2.  아르바이트학생 오후 6시에서 10시 까지 1명 또한 역시 주말엔 쉽니다.



3. 그리고 가끔 한달을 못채우고 서너시간씩 일하고 떠나는 무수히 많은 아르바이트



4. 그리고 주방에 고정 2명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12시간을 일을합니다.



이때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를 어떡게 해줘야할지 난감합니다.  세금에 적용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는 세금신고 자체를 어떡게 해줘야하나요?



   시간이 많아야 하루에 두시간에서 네시간 그사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달에 8일 이상은 쉬고 아르바이트 같은경우는 진짜 한달도 안되서 자주 바뀝니다.

그럴때만다 상실 퇴사 신고 뭐 이런거 해주는것도 번거로울거 같고 어찌해야 할지...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7-05 오전 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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