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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7-03 오후 8:1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질문했었는데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답변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라는 답변이 있는가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라는 답변이 있는데



대체 이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석의 차이인거같기도한데 퇴직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인데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했을시 이경우 문제가 커지나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4 오전 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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