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0,000
시간외수당 250,000
직책수당 70,000
가족수당 50,000
급여총액 1,370,000
1) 1달 급여가 1,370,000 인 직원이 7/4일 퇴사를 하는데 1일부터 4일까지의 급여 계산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7/1~7/4까지 급여액 : 200,000 소득세 : 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8,420,000 소득세 : -6,000
중도퇴사자 퇴직금 : 10,700,000 소득세 : 290,000
7/1~7/4 급여, 연말정말분, 퇴직금을 7/15일 퇴직자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지 궁금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8/10까지 신고하면 되는지요? (첨부파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분중 틀린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귀속년월 : 2013년 7월
지급연월 : 2013년 7월
제출년월 : 2013년 8월 총 소득세 납부액 : 284,000
4) 퇴직자 연말정산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각의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홈텍스로 언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작성하여 보내면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보내지는지요 ?
6) 퇴직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까지 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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