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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문의 사항 답변 만족도
thst***   2013-07-03 오후 6:05:24 첨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상태 완료 조회 891


기본급     1,000,000

시간외수당  250,000

직책수당     70,000

가족수당     50,000

급여총액   1,370,000



1) 1달 급여가 1,370,000 인 직원이 7/4일 퇴사를 하는데 1일부터 4일까지의 급여 계산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7/1~7/4까지 급여액 :     200,000      소득세 :         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8,420,000      소득세 :    -6,000  

   중도퇴사자  퇴직금  : 10,700,000      소득세 :  290,000



   7/1~7/4 급여, 연말정말분, 퇴직금을 7/15일 퇴직자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지 궁금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8/10까지 신고하면 되는지요? (첨부파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분중 틀린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귀속년월 : 2013년 7월

지급연월 : 2013년 7월

제출년월 : 2013년 8월   총 소득세 납부액 : 284,000





4) 퇴직자 연말정산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각의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홈텍스로 언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작성하여 보내면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보내지는지요 ?





6) 퇴직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까지 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7-04 오전 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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