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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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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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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오후 3:5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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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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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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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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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티
질의
통신기기 대리점 업체-개인사업자
업종코드 515060
업태는 도소매
종목 통신기기
1.
통신기기 판매점이라서
매출금액은 크게 발생하시는데
매입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적으셔서
부가세 금액이 많이 나오시는데
원래 통신기기 판매점 부가율이
높으셔서 다른곳들도 세금이
높게 나오시는건지?
2.
통신기기 판매점이
부가세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로
넣을수 있는 신용카드내역은 어떤게 잇는지
?
3.
위약금,할부원금,가입비
이런 금액들이 현금 지출된 건들이
있는데 계약서는 있지만
건당 금액으로 20~30만원 씩으로
1년치 총계가 7천 정도 된다고 칠때
소득율과 관계없이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위약금건은 안되고 가입비건은 되는지?
혹은 계약서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되는건지?
4.위에 내용말고 통신기기 판매점에서만
비용처리 할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
5.도소매 통신기기 판매점일경우
원가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소득율이 대체로 어느정돈지 궁금하네요?
6.12년 1-6월분 7월25일에 부가세 신고시
A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7,485,733 부가세 11,748,567
이 건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를 잘못해서
매입에서 빼고 매출로 수정해야하고
B업체: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0,000 부가세 7,000,000
누락분
신고시 환급금액 :1,466,368
1.
매출누락건 1건 :
공급가액 117,485,733 부가세 11,748,567
2.
매출로 수정해야하는
잘못입력된 매입 1건 :
공급가액 117,485,733 부가세 11,748,567
3.
매입누락건 1건 :
공급가액 70,000,000 부가세 7,000,000
매입은 잘못 기재된 금액과 누락된금액읠 차액 만큼만
가산세 매기면되는지?
7월25일전까지 부가세 수정신고 하면
감면이 조금 적용되는지 여부해서
가산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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