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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답변 만족도
phr1***   2013-07-03 오후 3: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주식(10%)와 B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인을 회사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명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도된 주식은 대표이사의 주식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때의 신고인의 경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4 오전 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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