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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7-02 오후 6:0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안녕하세요



직원두명이 퇴사를 하여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예정으로 원천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퇴직금과 급여외에 위로금조로 금액을 더 지급하게되엇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급여로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이미 퇴사하여 퇴직금과 원천세 신고가 마무리 되엇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피해를 안보는 단계에서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급여로 얹으면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건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3-07-03 오전 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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