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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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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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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오후 4:0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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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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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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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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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간이과세자
[상가-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 예금이자율 3.4% / 업종부가가치율 30%]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임대료 12,000,000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받지않음)
간주임대료 + 505,808 (보증금 * 3.4% * 181/365)
=12,505,808
부가세산출 : 12,505,808 * 10% * 30% = 375,174원 --> 납부세액이 맞나요?
2> 일반과세자
[상가-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부가세별도) / 예금이자율 3.4% / 업종부가가치율 30%]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임대료 12,000,000
간주임대료 + 505,808 (보증금 * 3.4% * 181/365)
=12,505,808
부가세산출 : 12,505,808 * 10% = 1,250,580원 --> 납부세액이 맞나요?
산출방식이 맞는건가요?
이번 7월부터 임대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위의 산출방식으로 봤을때는 일반과세의 경우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으니
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50,580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375,174원으로 더 많은데요.
위의 금액이 맞는것인지 제가 산출을 잘 못 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에대한 부담이 적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늘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간이사업자에게 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가 1건에 대한 임대수입만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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