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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lucky***   2013-07-02 오후 4:0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79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간이과세자

[상가-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 예금이자율 3.4% / 업종부가가치율 30%]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임대료  12,000,000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받지않음)

  간주임대료 +   505,808 (보증금 * 3.4% * 181/365)

             =12,505,808

부가세산출 : 12,505,808 * 10% * 30% = 375,174원 --> 납부세액이 맞나요?



2> 일반과세자  

[상가-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부가세별도) / 예금이자율 3.4% / 업종부가가치율 30%]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임대료  12,000,000

  간주임대료 +   505,808 (보증금 * 3.4% * 181/365)

             =12,505,808

부가세산출 : 12,505,808 * 10% = 1,250,580원 --> 납부세액이 맞나요?



산출방식이 맞는건가요?



이번 7월부터 임대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위의 산출방식으로 봤을때는 일반과세의 경우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으니

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50,580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375,174원으로 더 많은데요.

위의 금액이 맞는것인지 제가 산출을 잘 못 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에대한 부담이 적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늘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간이사업자에게 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가 1건에 대한 임대수입만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3 오전 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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