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매각 답변 만족도
lovec***   2013-07-02 오후 2:4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1)법인회사입니다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매각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께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각대금보다

  가수금으로 입금된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 매각대금을 가수금으로 반제 처리 해도 무방한것인지

  회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2)부동산 매각대금 20억입니다

  그럼 가수금 20억 / 토지건물 20억 이렇게 분개처리 해도 되는건지요 ?



그리고 법인부동산은 매각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연말 법인결산시에 영업이익이랑 같이 합산해서 법인세 납부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매각당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03 오전 6:30: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