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본점집중회계제도 답변 만족도
aria***   2013-07-02 오후 1: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수고하십니다.



본점집중회계제도 및 지점독립회계제도가 있는데 궁금한것은 본점집중회계제도입니다.

  

    청주시 동청주세무서 관할에 현재 회사가있고 청주시 청주세무서관할에 현재 토지가

    1000평이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대지여서 세금만 내고잇는상황이었구요

    7월부터 1000평의 나대지를 임대를 놓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수입이 생기게 되고 신고를 해야되는데 1000평의 나대지에

    지점(사업자등록)을 개설을해서 관할세무서별로 따로신고를 해야되나여??

    나대지에는 독립적으로 자금운영및관리를 안합니다. 관리는 현재회사에서 합니다.

질의1)이럴때도 무조건 지점을 설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본점집중회계제도라는건 본점,지점이 있을때만 허용이 되는건가요?

질의3)혹시 지점설치를 하지않고 그냥 현재회사에서 모든세무신고를 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등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지점회계.hwp 를 읽어봐도 이부분은 잘 나오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3 오전 6:27: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