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문의 답변 만족도
ksb5***   2013-07-02 오후 1:1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첨부한 서식을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첨부가 없습니다.

다시올려주세요



재 문의사항



1. 부가세 신고시 통장에 입금된금액만큼 기타매출로 기재하면 되나요?

   아님 판매 총금액으로 기재해야 되나요?

2. 국외소비자가 다운받는분에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외화획득명세서나 증빙서류가 없을경우는 영세 기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되나요?

처음 접해보는거라 궁금한점이 계속발생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3 오전 6:20: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