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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업급여 입금시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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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o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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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오전 10:3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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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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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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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산재사고 승인을 2013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우선 회사에서 5개월간 급여을 100% 지급을 하고
입원치료기간이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청구를 하여 휴업금여를 법인통장으로 입금(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월~6월 급여(100%)지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예수하였고,
원천세 신고&납부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질문&답변을 보니 답변이 여러가지네요..
아래 3가지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앞으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발생안하는지 알려주세요.
1. 입금 된 금액을 간단히 잡이익 처리
-> 보통예금 9,000,000 / 잡이익 9,000,000
2. 입금 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아놓고, 앞으로 급여지급시 계정과목을 급여처리하지않고 가수금 상계
-> 보통예금 9,000,000 / 가수금 9,000,000 (법인통장 입금)
-> 가수금 9,000,000 / 보통예금 9,000,000 (4개월간 급여지급시 가수금 상계)
3. 원천세 수정 신고 (9,000,000원을 비과세로 수정신고)
-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경우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상태이고 환급액이 발생할텐데 신고기한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수정신고를 제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수정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도 과다예수가 되었을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산재사고 관련 업무처리를 처음하다보니 할것은 많은데 물어볼곳은 없고 해야할일은 많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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