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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1-28 오후 3: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안내 책자를 보니 연령이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면 의료비, 교육비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연령은 안 되시는데 의료비등이 있거든여..

공제가 가능한건가여? 의료비나 교육비외에도 또 있나여?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차이가 뭐져?

또, 치과에서 보철비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신 분이 있는데여..

이것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여?

음.. 하나만 더 물을께여..

올해 8월에 퇴사하셨던 분이 10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현근무지와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표시를 해야 하나여? 아님 현근무지에 소득금액을 합쳐서 표시를 해도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29 오전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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