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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중인 외부창고전기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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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d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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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오전 12:0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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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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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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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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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재료보관목적으로 외부창고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매월 외부창고 임대인이 임차료 및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전기료 중 전력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세율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전기료명세서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
전력기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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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65,000원
세금계산서(과세)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
세금계산서(영세율) 전력기금 10,000원
그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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