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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sora84***   2013-07-01 오후 10:1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5월(귀속) 6/2(지급)인데 휴일이라 5/31(지급) 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원래대로 6/2(지급)으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한달에 지급일이 두번(5월귀속을 한명은 6월2일, 다른 한명은 6월15일이 지급인 경우) 있다면 이것도 6/2(지급)에 하나로 묶어 입력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에 지급일 따로 입력해서 마감하고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02 오전 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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