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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b***   2013-07-01 오후 2:5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퇴직위로금 처리 분개 문의드립니다.

정상근무기간으로 계산된금액보다

더많은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더존프로그램상 퇴직위로금 메뉴에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만 넣을수있다고하던데요..

더존측에서는 세법상 인정되지않는 퇴직금차액이발생한경우 급여로처리하는방법이있다고하던데...

확실한 답변을듣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처리시 더존상 분개는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

급여로하는것이 옳은지, 상여로처리하는것이 옳은지...

혹은 통상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2 오전 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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