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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발생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3-07-01 오후 2:0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하도급 업체... 차감액..

2013-07-01 14:05:37   비공개  |  

  



법인 건설 회사입니다.



계약금액 1억이고, 공사진행중입니다.



하도급업체에 6월까지 계약금액중 8천마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약 2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행하고 대금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실수로 인해 귀책사유가 발생하여..2천만원중 3백만원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당사에서는 1천7백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1. 세금계산서는 2천만원을 다 발행하는 건가요? 분개는?



2.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2천만원을 발행하고 하도급업체에서 마이너스 3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두장을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



3. 세금계산서를 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2 오전 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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