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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배달비용 영수증 답변 만족도
mightykk***   2013-06-30 오후 3: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1
수고 많으십니다.



용달차 배달비용 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용달차처럼 간이과세자인 개별운수업자로부터 배달용역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현실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등 확실한 증빙이 있으면 설사 1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다."라고 영수증분개사례에 나와 있던데, 그럼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개별운수업자도 위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등을 추가적으로 증빙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7-01 오전 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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