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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투입후 폐업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3-06-28 오후 2:4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2013년 5월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6월말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로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부분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을수 있는지.



        2: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을수 없는지.



        3: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없고, 매출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게 되는지...



        4.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받고 매출 부가세를 납부할수 있는것인지...



        5.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환급받고, 만약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때.. 추징세액이 없이 폐업이 가능한지..





여러가지 질문은 드린거 같은데.. 같은말 같기도 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9 오전 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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