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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개발사업자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ksb5***   2013-06-28 오후 2:3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5월에 사업을시작한 법인업체입니다.

업종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개발을하고있고요

이번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무료앱을 개발하여 구글이나 티스토어에 판매를하고 개인들이 다운을받고.

아이템을구입하면 그것으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국외에서 판매되는것은 외화로 들어오고요 이런경우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영세율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법인세 신고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런업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모두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6-29 오전 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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