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연금의 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psj00***   2013-06-28 오전 11: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1
저희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1일이라고 출근하면 무조건 한달치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25일 퇴사한 직원은 정상적으로 한달치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절반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국민연금에서



차감하고 납부서가 나왔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6-29 오전 6:41: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