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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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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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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오전 10:57: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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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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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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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7일 경상연구개발비로 상품(석류환)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회계상 경상연구개발비 15,600,000 / 보통예금 15,600,000로 분개를 하였는데
이때 상품(석류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이 비용(경상연구개발비)이 6월20일 국가보조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예금 15,600,000 / 경상연구개발비 15,600,000로 분개를 하였는데
보통예금 15,600,000 / 국가보조금 15,600,000로 해야 될 지 헛갈립니다. 제가 경리업무가 왕초보라서 고민입니다.
2). 국가보조금이 군에서 바로 납품처로 지급이 되었고 저장품은 저희한테 입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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