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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차이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6-27 오후 2: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이구요



코엑스 같은 행사장에서 부스열고 행사 진행 했습니다.



수업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현직 교사 선생님 7분이 오셔서



수업 하셨는데요



행사이니  단발성으로 하루만 근무 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선생님들 일 급여는 12만원 이구요



이럴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하루 강연은 대부분 기타소득 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도 더 번거롭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하는게



어떤건가요???





기타소득으로 꼭 해야하는 경우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6-28 오전 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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