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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세액신청 답변 만족도
fink***   2013-06-27 오전 10: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4인의 공동사업자입니다. 지분율은 25%씩 같습니다.







세액공제신청을 하려는데 만약 하려는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각 250만원씩 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등 서식등은 대표자가 제출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각각 공제받는 구성원들별로 제출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 구성원별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면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 대상세액을 총금액인 1,000만원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250만원 기재 후 공제세액에도250만원을 기재하나요?



각각 250만원씩 공제 받는건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신청서 및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가 각각 들어가야하는지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만 제출해야하는지였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6-28 오전 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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