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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보험 해지(대표이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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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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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오전 8:4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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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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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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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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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기되어 3억이 대표이사 퇴직연금보험(법인통장으로 3년납 만기)으로 잡혀있다가,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하여 법인대출금 1억 상환, 상환이자 20만원, 해지손실 8백만원을 제외하고
191,800,000원을 법인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을 경우 분개 바랍니다.
장기차입금 100,000,000 가수금(퇴직연금 해지) 300,000,000
지급이자 200,000
잡손실 8,000,000
보통예금 191,800,000
의 분개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대표이사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의 계정과목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차입금 100,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0
지급이자 200,000
잡손실 8,000,000
보통예금 19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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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중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보험(당사는 "정기적금"으로 임시처리함)을 해지하여 법인 대출금 상환등을 하였으니 이는 "가지급 반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1.퇴직급여 (대표이사) 300,000,000 / 정기적금 퇴직연금 해지 300,000,000
2.현금 300,000,000 / 가수금 대표이사 입금 300,000,000
3.장기차입금 100,000,000 / 현금 300,000,000
지급이자 200,000
잡손실 8,000,000
보통예금 191,800,000
이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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