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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 수정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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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y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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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오후 8:1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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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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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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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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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512,182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 51,218
저희가 매입자이고 공제받은 세액이 51,218원인데, 가산세 금액과 그 금액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출자의 입장에서도 가산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발행했던 작성일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0으로 만드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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