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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gj2***   2013-06-26 오후 5:3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0
건설업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알고잇는것은 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그리고, 6개월 이내 단기공사의 경우 대금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준공일에 맞추어 일괄로 발급한다는내용은 부가가치세법중 어느 부분을 찾아보아야 하는지요?





1. 6개월이내공사 - 단기공사로 준공시 발행

2.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명시하여 그 금액을 받은날 발행 (6개월 이상일것)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기성에 따라 용역비를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6개월 이내의 공사의 경우 준공일에 전체금액을 발행하는방법 외에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에 각각 발행하는것도 가능한지요? 이때에는 완성도기준지급에 따라서 발행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3-06-27 오전 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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