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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입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assupg***   2013-06-26 오후 3:4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6
저희 회사는 6월법인입니다. 6월이 며칠안남은 시점에서 직원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업체에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주어 받은 상태인데 아직 우리회사 관련부서에서 물품주문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은



1. 컴퓨터 구입주문이 빨리 진행되어서 결제까지 이루어져서 6월달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경우----> 6월 말에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자산으로 잡고 6월한달을 풀로 감가상각을 잡아야하나요? 아님 7월부터 감가상각해야하나요?



2. 컴퓨터 구입주문이 빨리진행되지못해서 7월이 되어서야 주문이 가능한경우 ( 세금계산서또한 7월에 발행될것으로 예상시) 우리 회사에서는 미리 이 금액을 미리 6월에 설정해서 분개하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도않았고 물건도 수령하지 않고 지불도 하지 않은 상태일경우  하지만 미리 6월에 분개를 해야하는경우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차변 대변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3. 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가요? 거래명세서도 되는건가요 아님 실제수령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7 오전 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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