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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퇴직연금 해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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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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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오후 3:34: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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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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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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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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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되어 3억이 대표이사 퇴직연금보험(법인통장으로 3년납 만기)으로 잡혀있다가,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하여 법인대출금 1억 상환, 상환이자 20만원, 해지손실 8백만원을 제외하고
191,800,000원을 법인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을 경우 분개 바랍니다.
장기차입금 100,000,000 가수금(퇴직연금 해지) 300,000,000
지급이자 200,000
잡손실 8,000,000
보통예금 191,800,000
의 분개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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