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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세액공제 해당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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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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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오전 9:4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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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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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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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매출 부동산 임대 66,210,000
건설업 신축판매 0
2012년매출 부동산 임대 44,630,000
건설업 신축판매 2,030,000,000
2.질의사항
2012년 성실에 해당되어 6월말까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애공제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부동산임대의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인데 건설업으로 신고를 성실확인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때 기장세액공제가 해당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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