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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답변 만족도
brain8***   2013-06-25 오후 4:0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2011년에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에 매출액 3%인 손금산입(40,000,000) 했었지만, 연구 활동이 없어 연구개발준비금환입(40,000,000만원)(영업외수익)으로 환원해서 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활동이 없어서 2012년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산세 과표(4천만원으로 하나요. 가산세율은 3/100(365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6-26 오전 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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