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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wjin***   2013-06-25 오후 3:4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3
조사건으로 인해 금번 임원 상여처분금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직원대여금에 대한 가지급 인정이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득처분에 상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귀속이 2008년~12년까지 있습니다.

1.이렇게 되면 연도별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추가해서 원천징수를 다시해야 하는지요? 추가를 한다면 어디에  어떠하느 방법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지요?

2.징수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분까지 연도별로 수정해야 하는지요?

3.그리고 소득처분에 기타 소득또한 있는데 이건을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은 어찌되는지요?  만약 총액이 2억이라면 필요경비없이 그냥 20% 세금 납부 해야 하는지요?



제가 처음 해보는 터라..

어찌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6 오전 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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