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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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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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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오전 10:5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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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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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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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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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에 개업한 골프연습장입니다.선임분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2012년 부가세분개를 안했네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세액부분.(7~9월)
매출(계 2,037,2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796,725
기타(정규외) 240,500
매입(계 35,522,717)
일반 2,037,225
고정자산 34,600,000
기타공제매입 135,934
환급 -33,485,492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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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은 이미 마감했고[더존 사용합니다.], 선임분께서
2013년 1월에 분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참고.
매출에서 기타(정규외)부분의 240,500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게 아니라
현금부분을 그냥 신고서에 입력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잡힌건
1,796,725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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