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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분개 답변 만족도
moonstr***   2013-06-25 오전 10:5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2012년 8월에 개업한 골프연습장입니다.선임분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2012년 부가세분개를 안했네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세액부분.(7~9월)



매출(계 2,037,2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796,725

기타(정규외) 240,500



매입(계 35,522,717)

일반 2,037,225

고정자산 34,600,000

기타공제매입 135,934



환급 -33,485,492

였습니다.



------------------



1. 2012년은 이미 마감했고[더존 사용합니다.], 선임분께서

2013년 1월에 분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참고.

매출에서 기타(정규외)부분의 240,500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게 아니라

현금부분을 그냥 신고서에 입력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잡힌건

1,796,725원 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6 오전 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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