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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전표잡는거요~~ 답변 만족도
eunae***   2013-06-25 오전 8:5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우선 저희회사가 법인이 2012년에는 가주식회사 였고 2013년에는 나주식회사로 바꼈는데요.그래서 퇴직연금가입한 직원들 돈을 법인이 바껴서..계약이전 되서...퇴직연금가입금액을 지급법인으로 옮겨 받은거니까...차변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원래는 퇴직연금가입자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줘야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개설한 퇴직급여관련된 농협 계좌에 100,0000원을 저희 법인통장에서 퇴직관련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거기서 퇴직한 직원 퇴직금이 지급되는건데요..본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퇴직관련 계좌로 돈 입금시키지 말라고 하고 그냥 그 계좌에 있는 돈에서 퇴직금을 줬더라구요..그래도 지금 저희법인통장에서 퇴직관련계좌로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직원 퇴직연금 전표는..떨궈줘야 하는거맞는거죠?..그냥 계속 전표를 나두고 있거든요..퇴직관련계좌로 돈을 입금안시켰어도..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원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원 이렇게 써줘서라도 계약이전된거 퇴직연금전표 잡아준거 떨궈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원래는 차변 퇴직금/대변 보통예금 이것도 써줘야 하는게 맞는거잖아요?..이렇게 안잡아주고 그냥 나두면 퇴직을 했는데..계속 계약이전된전표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제가 떨궈줄 전표가 틀린거라면 어떻게 퇴사한직원 퇴직연금전표를 잡아서 떨궈줘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6-26 오전 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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