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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6-24 오후 5: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임원변경으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했는데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공증료, 제증명 해서 공과금소계 내역이 있고



임원변경비용, 교통비, 부가세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임원변경비용, 교통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을거같은데



질문1 위에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공증료, 제증명등 공과금 소계는



      따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안주나요?



질문2 저 내용은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질문3 상기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모두 임원등기변경에 들어간 비용들인데 나중에



      법인세 조정시 손금불산입 해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5 오전 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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