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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가산세와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중복적용 답변 만족도
korea1***   2013-06-24 오후 4:3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체 입니다.

회사소유의 건물,토지를 팔았는데

거래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12년 2기확정분)

그래서 지금 거래당시 날짜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했고,

12년 2기확정분 부가세수정신고하는데 가산세 문의드려요.



-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랑

  중복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다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려요.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도 반영하나요?

-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6-25 오전 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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