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사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ame***   2013-06-24 오후 4: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DB형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원퇴사시 퇴직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직원계좌로 송금했습니니다.    직원이 퇴직금 인출할때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XXX / 퇴직보험예치금XXX

              보통예금XXX (퇴직금 부족분 회사부담 송금)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는 부분에 회계처리를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6-25 오전 8:10: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