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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주민세 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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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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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오후 3:07: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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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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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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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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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갑근세,주민세를 벌써 다 납부 완료한 상태인데요..
제가 모르고 급여를 어느 직원한테 덜 줘서 5월달 급여에 급여차액분으로 해서
금액만큼 더 줬거든요..
근데 제가 갑근세,주민세도 그 차액만큼 더 뗐거든요..
벌써 4월분 급여대로 갑근세 주민세를 납부한거자나요..그럼 갑근세,주민세 더 뗀거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ㅠ계정과목 예수금 거래처 원천세,지방소득세 더존에 이렇게 원래 잡아놓거든요..이렇게 잡아놓으면 갑근세,주민세 차변대변이 딱 맞아떨어지지않고 차이가 나게 되자나요ㅠㅠ계정과목하고 거래처를 어떻게 잡아서 분개해놓으면 좋을까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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