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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6-21 오후 4:2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안녕하세요

본점과 지점의 법인은 아니고

예전에 다른법인으로 하다가 작년에 새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예전법인과 현재 법인으로 끊다가

4월에 현재 법인으로 예전법인의 임대부분을 다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4월부터 예전법인것까지 현재법인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세금계산서 분개 처리시 특별한 사항이있나요?

보증금과 세금계산서 분개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6-22 오전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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