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입차량(고정자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답변 만족도
yhy5***   2013-06-20 오후 6: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7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 운수회사로 당사에 소속된 개인차주분께서 차량구입시 개인명의로는 구입할수 없어 법인명의로 차량(화물차량) 5/10일 구입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차량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차주분에게 그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했어야 하나 6/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6/10일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지

단순 차량매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교부하는것이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1 오전 7:50: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