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세대상 답변 만족도
bell1***   2013-06-20 오후 5:1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성형외과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해외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용 결제시 USD,CNY,JPY등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도 많구요 (해외카드)



이럴경우 해외환자가 국내에서 수술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형수술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 수술을 받았다면 국내환자와 똑같이 과세 적용을 받아  부가세신고등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해외 환자들은 국내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술비용은 면세(비과세)처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께 과세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아니라고 자꾸 하셔서....



근거 자료등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 드리고 싶은데...



자료가 있을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3-06-21 오전 6:56: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