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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답변 만족도
ss***   2013-06-20 오후 3:5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9
비과세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는 월간 20만원 한도로 본인명의이고, 시내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부분은



회사 소유 차량이 A/S 차량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부서에 업무가 있을시 임직원 본인들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경비들(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세차비)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월간 기준으로 20만원 이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각 경비들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 지급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1개월간 18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사용한 임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에 대해 사용하였는지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2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업무 내역들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되는지요?



2. 1번의 경우처럼 해당 영수증에 대해서 실비 정산시에도 월간 20만원이 넘으면 비과세가 적용안되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3. 2번 답변이 2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조건하에 문의합니다.

20만원 기준은 시내 업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외 출장인 경우에는 20만원이 넘으면  몇월 몇일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에 방문하고 해당거리는 어느정도

인지를 같이 기록해 놓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1 오전 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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