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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관련 미국책출판 저자권 해외송금 원천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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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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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오후 3:07: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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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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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미국책 저자권 관련해서 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겼습니다.
송금액 선불금 U$1000-(원천세11%, U$110 + 에이전시피 10% 100)
은행에 원천세 11%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6월 20일날 해외 송금을 했다고 하면,
7월 10일날 내외국인원천으로 원천세 신고해주면 되는건가요?
금액과 세금은 어떤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000달러에 11%를 내는거면, 환율 기준은 송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송금해준날 환율 1,140.40원이면
U$110*1,140.40 = 125,444원을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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