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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지원금 답변 만족도
raindr***   2013-06-20 오후 2:3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안녕하세요!!!!



당사가 거래처와 판매촉진계약을 맺었는데요.

1. 해당계약기간동안 거래처의 상품을 당사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되며,

2. 당사가 매장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고 행사를 진행할수있는 장소를 허가하는 대가로 '판매촉진지원금'을 받게되어있습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업체의 제품의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당 행사기간동안 행사진행 및 인력은 업체가 부담하며, 당사는 매장에서 판매를 가능하게해주고 장소를 제공하는건데요.



이는 판매건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이 좀 다른것같은데,

세금계산서 거래하고 당사 매출로 처리해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외상매출금 xx   매출 xx

                vat   x













 
 
 
전문가 답변 2013-06-21 오전 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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