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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6-19 오후 5:4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안녕하세요



직원 건강보험을 잘못 계산하여 90만원정도가 더 납부 되었습니다.



직원 예수금은 30만원 더 잡았으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직원에게 더 주거나



하진 않고 원래 예수금 30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서 납부를 안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복리후생 2,500.000                                    / 보통예금 3,700,000



예수금 300,000 (잘못신고되었던 직원 첨에 잡은 예수금)



미수금 900,000 (건강보험에 더 납부된 금액 다음달부터 납부금액에서 차감될)





상기처럼 해주면되나요?



그리고 다음달부터 나갈 건강보험이 차감되어 납부를 안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20 오전 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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